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1.10.] [경기도조례 제7856호, 2024. 1.10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경기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"수탁기관"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의 단순행정 관리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<개정 2017.8.7.>

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8.7.>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인력과 기구, 재정적인 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제6조 규정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경기도의회 의원

2.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

3. 위임 대상 사무 전문가 <본항개정 2021.01.04.>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수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.

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4.01.10.>

제7조(계약체결)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8.7.>

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,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, 강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7.8.7.>

제8조(수탁사무의 처리)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운영지원)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,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지휘·감독)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민간위탁업무 지휘·감독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고·검사결과 민간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·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취소·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2조(사무편람)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절차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3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, 관계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재위탁의 금지) 이 조례에 의하여 교육감의 소관사무를 민간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4633호,2013.11.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684호,2017.8.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52호,2021.01.0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칙 <제7856호,2024.01.10.>(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 중 「경기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비용변상 조례」를 「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한다.

③ ~ ⑦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「경기도교육·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경기도교육·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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